2019년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에 관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다. 바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부나 지방기관 등 공무원들의 관여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며 생각보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1분 간격으로 2개의 사진만 찍어 보내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일명 상품권 발급 가능. 서울의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게시물로 어디까지 신고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먼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어플을 키고 제일 아래에 차모양의 과태료부과요청을 클릭한다. 그러면 상단에 위반사항을 선택해주세요 항목이 뜨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위반사항은 총 7가지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도 불법주정차량 과태료 부과 요청.
2.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3. 교차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4.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5. 소화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6. 소방활동 장애지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7.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위 7가지 사항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는 사항들이다.
각각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본다면 아래와 같다.
1. 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
사진으로 구분되어 있듯이 보도의 정의에 부합된 곳에 주차시 신고 가능하다. 다만 보도와 차도 구분이 모호 할 시 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다.
2.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
횡단보도가 나오는 사진으로 촬영해야 하며 오른쪽의 신고대상 그림과 같이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신고대상이다.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하지 않는게 낫겠다.
3. 교차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은 바로 촬영하여 신고 가능하다. 가끔 모퉁이에 주차하는 무개념차량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 기회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보는 족족 신고해버릴꺼다.
4. 버스정류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
버스 정류소의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버스정류소 근처에 정차하지 않는게 좋겠다. 버스들 왔다갔다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승객들도 굉장히 불편하다.
5. 소화전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요청.
지상식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소화전 근처에 주차할 경우 넉넉히 성인걸음으로 10발자국은 떨어져 주차 하는게 좋겠다.
6. 소방활동 장애지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이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은 예전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불법주정차 차량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화재피해가 커진적이 있어 이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 반드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도록 한다.
7.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요청.
버스 전용차로 위반 정지상태(주정차)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간제(단산)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07:00~10:00, 17:00~21:00(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피하여야 한다. 전일제(복선)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07:00~21:00(토요일, 공휴일 제외)을 피하여야 한다. 그냥 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 안시키는게 편하겠다.
어플에 사진과 설명이 있어 정확히 어떤 상황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기 편하다. 헷갈리는 분들은 어플 다운받아 간간히 확인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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