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1 실업급여 자격 정리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은 위와 같다. 나는 실업급여는 실직한거에 위로금으로 주는건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하.. 실업급여의 종류는 위와 같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이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고 요건은 위와 같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점검해야할 첫번째 실직전 18개월 중(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이란 직장에서 가입하는 4대보험중 하나를 뜻한다. 4대보험 땐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있다고 생각하면된다. 그리고 실직전, 측 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일수를 말한다. 이는 유급휴일을 포함하며 180일 이상이다. 그러면 6개월 근무시 18.. 2020.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