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1 2019년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연차산정 개편 2019년부로 노동법이 바뀐다고 한다. 크게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1년미만의 근로자 우선 현행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하루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2년차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1년미만의 근로자일때 1달 개근하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시 2년차때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었다. 그런데 정말 좋게도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시 2년차때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한다. 완전 대박이다. 이 개정된 법은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시행힐 이후에 2년차가 되는 근로자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이 된다. 연차휴가 .. 2019.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