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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정보

실업급여 자격 정리

by 화행 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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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은 위와 같다. 나는 실업급여는 실직한거에 위로금으로 주는건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하..

 

 

 

 

 

 

 

 

 

실업급여의 종류는 위와 같다.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이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이고 요건은 위와 같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점검해야할 첫번째

 

실직전 18개월 중(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이란 직장에서 가입하는 4대보험중 하나를 뜻한다. 4대보험 땐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있다고

 

생각하면된다. 그리고 실직전, 측 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일수를 말한다. 이는 유급휴일을

 

포함하며 180일 이상이다. 그러면 6개월 근무시 180일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그 이상을 근무하여 180일을 채우는것이

 

필요하니 참고하도록 한다. 대략 7개월 이상이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점검해야할 두번째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한다.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이는 일을 계속하고싶지만 어쩔수없이 퇴사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고/근로계약 기간만료/정년퇴직과 같은 경우가 있다.

 

그런데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계약 기간만료인경우, 기간만료시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갱신을 요구할수가 있는데 근로자가 근로재계약 거부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기존조건보다 근로조건을 내려서 계약제안을 했다면 거절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

 

예를들어 이전 근무시 월급이 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재계약시 150만원으로 낮춰 계약제안을 한 경우이다.

 

 

 

 

자발적 퇴직사유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자발적 사유란 내 사정에 의해 사직서를 쓰는 것을 말한다.

 

해당내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그 종류를 몇가지 확인해보면

 

1) 우선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다. 

 

 

2) 개인질병으로 퇴사할때이다. 최소 8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회사에 병가나

 

휴직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거부할 경우이며 이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완치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3) 통근시간이 3시간이상 멀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더 정확히 말하면 대중교통 즉, 버스나 기차 및 지하철등

 

대중교통으로 회사까지 통근시간이 3시간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사측에서 통근을 위해 버스 등 차량을 제공할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할수 있으며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방법(비행기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더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출퇴근 수단으로 여기기 어렵다.

 

 

4)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발령이 날 경우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을 할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니 참고하면 되겠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된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참고 : 유튜브 임놈&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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