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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타당! 일본의 미래는?

by 화행 2019.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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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WTO에서 식품에 관련된 소송 중,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일본은 당연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해 1심의 판결을 승소하였으니 2심에서도 이길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었을 것이다.

 

 

처음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근처에서 잡히는 어종들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고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정부를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 그리고 2019년 4월 12일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나오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 당연히 반기는 분위기고 일본은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고있다.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은 해당 판결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표현하였고 일본의 언론은 결국 한국이 승소한 기사를 내며 충격적인 결과를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

 

간악한 쪽바리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나라들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었다. 1심에서 승소하였기에 당연히 앞으로의 전략도 2심에서 승소할 것이라 예상하며 진행해 왔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안전을 전제로 2심에서 대응했었다고 하였다. 결국 과학적인 결과를 토대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 기존 수입금지 조치등을 종합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이는 그렇다면 일본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수입금지를 유지할 것이다. 혹은 더 강화될 것이다.  수입금지한 전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만약 일본이 수입금지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논리로 대응하여 손쉽게 수입금지조치를 계속해서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초 후쿠시마 사태(라고 말하고 방사능재앙이라고 쓴다)가 일어난 이후 세계 51개국이 일본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현재도 19개국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만약 이번 일에서 일본이 승소하였다면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나갔을 것이다.

 

 

현재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사례를 들며 수입을 금지 할 수 있다. 일각에서 일본이 지금처럼 전세계의 관심을 끌지 않고 조용히 외교적으로 수산물 수입 금지를 풀어나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미 게임은 끝나버렸다. 만만한 줄 알고 한국을 건드렸다가 첫 단추부터 잘못 넣은 것이다. 결국 후쿠시마산, 즉 방사능은 WTO도 어쩔 수 없음을 세계적으로 확인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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