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1980년대 한국사회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동에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빠른 성장으로 그에 따른 노동법률과 기업운영에 있어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 법률적인 문제라고 해서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기기엔 비용이 상당했고 이에 정부는 관련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1984년의 마지막인 12월 31일에 노무사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87년 공인노무사 1회 시험이 최초로 시행되었다. 원래 2년에 한번씩 시험을 진행하였으나 8회부터는 1년에 한번씩 시험을 치루게 바뀌었고 이는 노동관련분야 서비스의 수요가 상당함을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결국 1987년 1회시험이 생겼지만 32년이 지난 2019년 지금 28회차 시험이 진행될 차례가 되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1차, 2차, 3차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시험치기전 영어성적을 요구한다. 이는 1차시험시에 바로 영어점수를 요구하니 미리 점수를 획득해놓도록 한다. 텝스의 경우 625점이상, 토익은 700점이상, 토플 및 IBT는 71점이상, 지텔프 Lv2의 65점이상, Flex 625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익을 시험치는 경우가 많기에 많은 사람들이 토익으로 점수를 제출한다고 한다.
28기 1차시험의 경우 접수기간이 2019년 4월 15일부터 2019년 4월 24일 까지이다. 특별추가접수기간은 2019년 5월 23일부터 2019년 5월 24일이며 시험일정은 2019년 6월 1일이다. 즉 1차시험을 접수한뒤부터 공부한다고 해도 2달이 채 되지 않는다. 빡빡한 기간이니 미리 준비를 요한다. 합격자가 발표되는 시기는 2019년 7월 3일에서 2019년 9월 2일로 이 사이에 합격자가 발표된다. 1차시험의 경우 말이다.
1차시험의 경우 필수과목 4가지와 선택과목 1가지로 나뉜다. 필수과목 4가지는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으로 나뉘며 선택과목은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두가지중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1차시험의 경우 객관식 5지 택일형이며 과목당 25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각 과목 40점이상, 전 과목평균 60점이상이 되면 합격이며 1차 합격시 이와 동시에 다음년도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2차시험의 경우 2019년 7월 8일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접수기간이다. 시험은 2019년 8월 31일부터 2019년 9월 1일까지 치루며 합격자발표기간은 2019년 10월 30일에서 2019년 12월 29일이다. 2차시험이기에 당연히 1차합격자만 시험치를 자격이 주어진다. 1차시험의 경우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만 2차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상당하다. 필수과목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이며 선택과목으로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중 1가지만 택하면된다. 2차시험은 논문형의 문제로 과목당 3문제씩 출제되며 노동법은 4문제가 출제된다. 2차시험의 합격률은 약 1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8%대로 10%대 이하로 떨어졌다. 난이도가 상당함을 뜻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그리고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을 득점한 사람이 합격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최소합격인원보다 낮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시킨다.
3차시험의 경우 2차시험의 접수기간과 같은 2019년 7월 8일부터 2019년 7월 17일이며 시험일정은 2019년 11월 16일부터 2019년 11월 17일까지이다. 2차시험을 치룬 이후 약 2달간의 기간이 남는 것이다. 합격자 발표기간은 2019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25일 까지이다. 면접형식이며 각 평정 요소마다 상(3), 중(2), 하(1)로 채점한다. 어느 하나의 평정 요소를 면접관 모두 하(1)로 채점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면접에도 최소한 중간은 가도록 준비하는게 좋겠다.
대한민국의 각종 전문직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다. 이전에는 합격만하면 출세가 보장되었지만 뜻대로 출세되지 않아 힘든 길을 걷고있는 전문직들도 있다고 한다. 물론 일반 직장인보단 적겠지만 말이다. 노무사는 합격후 법인 등 노무사 사무실에서 수습노무사시절을 거치는데 보통 200만원 되지않는 돈을 받는다.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다. 수습은 약 6개월정도 걸리며 이후 수습을 때고 난후엔 약 25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점점 연봉이 오르게 된다면 일반 노무법인 업체에서는 약 300~400만원 수준의 기본급을 받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면 월 100만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한다. 방금말한 경우는 노무법인에 입사하여 일한 경우이다. 기본급의 경우 300~400만원에서 크게 오르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일반 기업에 입사할 경우 연봉이 4000만원 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으며 어떤곳은 5천만원을 부르는 곳도 있다. 대다수 경력직을 원하고 있으니 어느정도 경력을 쌓고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 노무사의 이야기에 따르면 기업에 입사할 경우 노사관계에 있어 많은 일을 다루어볼것을 추천하였다. 기업을 전전할 경우 노사관계를 해봤느냐 안해봤느냐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공기업입사와 공무원이 되는 방법도 있다. 공기업의 경우 노무사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들어가기도 하며 공무원의 경우 5%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나 이를위해 노무사를 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수입은 일반기업보단 적은 수준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개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의 역량차이에 따라 상당히 수입이 다르다. 얼마나 영업을 잘하느냐가 관건이 될수 있으며 잘버시는 분의 경우 많은 돈을 벌지만 못버시는 분의 경우 힘들게 생활한다고 하니 이건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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