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로 노동법이 바뀐다고 한다.
크게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1년미만의 근로자
우선 현행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시 하루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2년차 근로자의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리고 1년미만의 근로자일때 1달 개근하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시 2년차때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었다. 그런데 정말 좋게도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시 2년차때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한다. 완전 대박이다. 이 개정된 법은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시행힐 이후에 2년차가 되는 근로자 즉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이 된다.
연차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지급시기체계가 좀더 복잡해진다. 입사 1년차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2019년 11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각각 달라지게 된다. 더 자세히 예를 든다면 2018년 5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고 2018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년 5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즉 각각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가능한 기간이 달라진다. 그러니 각각의 연차를 기한을 두어 용이하게 사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연차수당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1년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게 되어있다. 1년동안 연차사용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미리 정산을 하면 연차휴가의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다. 즉 법을 ㅇ뤼반하게 되는 것이다. 1년차때 1달 개근시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사용기간도 다르고 미사용수당 정산도 다르다. 더 복잡해졌다. 1년 사용기간을 주지않고 미리 정산해서도 안되고 1년 사용기간이 지날 경우 다음날 미사용수당으로 주어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좀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보통 1년단위로 계약하는일이 많다. 그리고 1년만 다니다가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존에는 만 1년을 채울 시 연차가 15개 발생하였고 1년 딱채워도 15개였다. 이제 2019년부터 1년미만에 만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 11개와 만1년차가 되었을 때의 연차 15개, 즉 26개가 발생한다. 만약 1년만 채우고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할 때 26개의 연차수당을 받아야 한다. 완전 대박이다. 만약 하루에 8만원정도의 수당으로 친다고 해도 11개면 거의 90만원에 가까운 돈이다. 적으면 적은돈이겠지만 직장인들에게 소중한 돈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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